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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629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국립대학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통신대학교”라 한다)는 고등ㆍ평생ㆍ원격교육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한 형태의 대학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미래의 역량을 함양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임.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12 공포
위원회 상정2020.12.04
위원회 의결2020.12.04
법사위 회부2020.12.04
발의2020.12.09
법사위 상정2020.12.09
법사위 의결2020.12.09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9
정부 이송2020.12.31
공포2021.01.1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국립대학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통신대학교”라 한다)는 고등ㆍ평생ㆍ원격교육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한 형태의 대학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미래의 역량을 함양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임. 하지만, 방송통신대학교는 현재 그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증대하는 방송통신대학교의 역할 및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는바, 운영에 있어 특수성을 갖는 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기준과 대학운영에 필요한 시설ㆍ교원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와 운영기준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 소속 국립학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통신대학교”라 한다)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조). 다. 방송통신대학교의 장은 국민의 학습권 보장,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대학교의 중ㆍ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대학교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3조). 라. 방송통신대학교의 총장, 부총장, 교직원 등에 대한 규정을 둠(안 제5조부터 제7조). 마. 방송통신대학교의 수업, 단과대학, 부속시설, 하부조직 등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9조부터 제1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1-01-12 (법률 제17888호) · 시행 2021-07-13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1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888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종전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본다. 제3조(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은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본다. 제4조(교직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직 중인 총장ㆍ교원ㆍ직원 및 조교는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총장ㆍ교원ㆍ직원 및 조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은 「교육공무원법」 제28조제1호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승계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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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