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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8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국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유 등으로 방사성폐기물이 전용처리시설로 인도 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 원자력연구원 및 핵연료제조 시설 등…

대표발의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2
위원회 회부2020.11.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국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유 등으로 방사성폐기물이 전용처리시설로 인도 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 원자력연구원 및 핵연료제조 시설 등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임시 저장되어 있음. 특히, 대전지역은 연구용원자로 가동 및 핵연료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방사성폐기물이 임시저장 시설에 30년 이상 보관되어 있고, 원자력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가 유입?저장되어 있는 실정임. 또한, 해당 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는 방사능누출 사고 등 잠재적 위험 및 안전관리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임. 이에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 전용처리시설에 인도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원자력연구원 등을 비롯한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저장하는 경우 그 저장 주체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제2항라목, 제143조제2호라목, 제144조제2호라목, 제146조제2항제4호 및 제14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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