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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20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4
위원회 회부2020.09.25
위원회 상정2020.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장애인의 교육 참여를 제한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완전한 교육 참여와 실질적 평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장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여부 및 정도에 따라 학습자의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는 등의 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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