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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81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사학비리로 인해 대학 구성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교육부가 실시한 종합 감사에서 많은 사학비리가 밝혀진 바 있음. 사립학교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현행법의 개정을 통해 사학의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6
위원회 회부2021.06.17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사학비리로 인해 대학 구성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교육부가 실시한 종합 감사에서 많은 사학비리가 밝혀진 바 있음. 사립학교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현행법의 개정을 통해 사학의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시정요구 기간이 도과한 후 행정적으로 임원취임 승인취소 여부 결정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해당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원의 결격 사유 및 학교의 장의 임용 제한 사유를 강화하여 임원이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직무를 책임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학교의 장의 임명 제한 사유를 강화하는 한편 임원 및 학교의 장 임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횡령ㆍ배임죄 또는 성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을 분리 선고를 가능하게 하여 비리임원의 취임 승인 취소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제1항제2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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