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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631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형사분쟁의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과 범죄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 신청 또는 검사의 직권으로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수사단계에부터 형사조정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를 위해 형사조정위원를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뿐만…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17
위원회 회부2021.09.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형사분쟁의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과 범죄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 신청 또는 검사의 직권으로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수사단계에부터 형사조정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를 위해 형사조정위원를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뿐만 아니라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까지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범죄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에게도 형사조정 회부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형사조정위원회를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에까지 확대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제42조, 제44조 및 제4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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