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631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형사분쟁의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과 범죄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 신청 또는 검사의 직권으로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수사단계에부터 형사조정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를 위해 형사조정위원를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뿐만…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17
위원회 회부2021.09.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형사분쟁의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과 범죄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 신청 또는 검사의 직권으로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수사단계에부터 형사조정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를 위해 형사조정위원를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뿐만 아니라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까지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범죄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에게도 형사조정 회부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형사조정위원회를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에까지 확대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제42조, 제44조 및 제4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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