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16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계약정보에 대해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항 단서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함.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8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계약정보에 대해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항 단서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이전 관련 리모델링 공사계약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성 수의계약 논란이 일어남. 언론의 추가적인 리모델링 공사계약의 계약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 대통령실은 보안을 이유로 계약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위 시행령 단서 조항을 근거로 관련 수의계약의 계약정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재하지 않음.
이에 국가계약의 계약정보 공개에 관한 시행령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국가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수요기관이 수의계약의 계약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 그 사실과 비공개사유를 분기별로 공시하고 해당 계약의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비공개사유 등을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수요기관이 자의적 판단으로 수의계약의 계약정보를 비공개하여 국가계약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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