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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20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실시하고 있고,…

대표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4
위원회 회부2020.09.25
위원회 상정2020.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실시하고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을 제한·금지하는 조치를 내리고 있음. 이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경제적인 고통이 커지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사회재난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의 사업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 임차인에게 차임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고 고통을 분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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