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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15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되어 있어서, 일부 투기세력들이 이를 악용하여 기존 가격 대비 고가로 계약을 체결하여 실거래가를 등록하여 부동산 시가를 상승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여 선의의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잔금 납입까지 완료한 이후에…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17
위원회 회부2021.02.18
위원회 상정2021.04.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되어 있어서, 일부 투기세력들이 이를 악용하여 기존 가격 대비 고가로 계약을 체결하여 실거래가를 등록하여 부동산 시가를 상승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여 선의의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잔금 납입까지 완료한 이후에 등기 신청일을 기준일로 하여 실제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실수요자들의 거래 편의를 보장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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