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41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은 고위공직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신고?공개토록 하여 공직을 이용한 병역비리를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신고의무자인 고위공직자가 본인 및 배우자?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신고하더라도 병무청이 가족관계 정보를 확인할 근거가 없어…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 공동 10명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13 공포
발의2021.05.27
위원회 회부2021.05.28
위원회 상정2021.08.20
위원회 의결2022.11.18
법사위 회부2022.11.18
법사위 상정2022.11.23
법사위 의결2022.11.23
본회의 상정2022.11.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1.24
정부 이송2022.12.02
공포2022.12.13
무슨 법안인가
병무청은 고위공직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신고?공개토록 하여 공직을 이용한 병역비리를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신고의무자인 고위공직자가 본인 및 배우자?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신고하더라도 병무청이 가족관계 정보를 확인할 근거가 없어 신고의무자의 신고에만 근거하여 공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법원의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병무청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하여 고위공직자의 병역사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함(제4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2-13 (법률 제19072호) · 시행 2023-06-14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신고시기와 신고기관등) ① ∼ ③ (생 략)
제4조(신고시기와 신고기관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대상자의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종섭
⊙법률 제19072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대상자의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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