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440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에 따라 제정된「예비군법」 제15조제8항도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대표발의 김병기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4
위원회 회부2022.11.25
위원회 상정2022.12.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에 따라 제정된「예비군법」 제15조제8항도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헌법과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비군 훈련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예비군 훈련은 헌법상 병역의무 이행으로 미이행시 처벌받게 되며, 특히 헌법이 직접 불이익한 처우 금지를 명시하였음에도,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임.
이에, 헌법의 규정내용과 범죄행위의 중대성에 맞추어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자의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제8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