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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하여금 법 위반사항 여부 등을 판별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 국내대리인이 다수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표발의 허은아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6
위원회 회부2022.12.19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하여금 법 위반사항 여부 등을 판별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 국내대리인이 다수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하나의 국내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5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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