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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56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신건강ㆍ의료ㆍ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군대 내의 열악한 사회복지 상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어려움에 처한 구성원에 대한 사회복지 개선을 위하여 군에서의 사회복지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6
위원회 회부2022.01.27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신건강ㆍ의료ㆍ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군대 내의 열악한 사회복지 상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어려움에 처한 구성원에 대한 사회복지 개선을 위하여 군에서의 사회복지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사회복지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군의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ㆍ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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