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53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국민이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발생한 일상적인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인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하여 최근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해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피보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대표발의 배진교 정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09
위원회 회부2022.05.10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일반 국민이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발생한 일상적인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인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하여 최근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해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피보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할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 및 악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한편 비급여 의료비 증가가 의료비 상승에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증빙서류를 관리함으로써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피보험자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으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서류를 관리하면서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사례를 막고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의 간소화와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대한 검토 등의 목적을 균형있게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6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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