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793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 고문 받지 않을 권리,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등의 침해도 수반하는 강제실종은 국제법상 가장 중대한 인권침해 중 하나임. 현재 한국에서는 강제실종 범죄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가입은 인권국가로서의 선언적…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3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 고문 받지 않을 권리,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등의 침해도 수반하는 강제실종은 국제법상 가장 중대한 인권침해 중 하나임.
현재 한국에서는 강제실종 범죄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가입은 인권국가로서의 선언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고, 실제 정부는 동 협약가입을 추진 중에 있음.
다만, 현행법으로는 강제실종보호협약에 규정된 강제실종의 방지,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피해자의 구제 등 의무 이행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내법과 현실을 고려해 효과적으로 보편적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입법 조치가 필요함.
이에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동 법에 따른 강제실종범죄에 대한 범죄신고자 등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차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7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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