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9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분의 100분의 70(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도록 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대표발의 양금희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8.23
위원회 회부2022.08.24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분의 100분의 70(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도록 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의 재 확산 및 경기둔화의 우려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고, 여전히 임차료의 부담이 큰 상황임을 감안할 때 해당 조세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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