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6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 하고 있음.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의 이익에 대한 구성요건과 기준이 모호하여 실제 재판이나 수사과정에서 이를…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8 위원회 상정
발의2026.06.30
위원회 회부2026.07.01
위원회 상정2026.09.0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 하고 있음.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의 이익에 대한 구성요건과 기준이 모호하여 실제 재판이나 수사과정에서 이를 입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피해구제,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권리구제 시도 등 피해호소 및 부패 및 비위 제보 등 정당한 공익제보 활동마저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약하고, 사회적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체의 감시 및 비판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한편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거나, 명예훼손 문제를 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한 권리구제 사안으로 다루고 있음. 또한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 역시 대한민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한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익을 위한 건강한 비판과 감시가 활성화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삭제 및 제70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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