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5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함.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04
위원회 회부2021.01.05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함.
그러나 수질개선을 위하여 조류제거물질 살포 등의 행위가 공유수면 관리청 소관의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 행위로 규정되지 않아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 행위 규정에 공유수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살포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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