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36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경조사 휴가는 현행법에 따른 법정휴가와는 달리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약정에 따라 정해지거나 약정이 없더라도 관습에 의하여 정해지기도 함.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01
위원회 회부2021.09.02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근로자의 경조사 휴가는 현행법에 따른 법정휴가와는 달리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약정에 따라 정해지거나 약정이 없더라도 관습에 의하여 정해지기도 함.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당연한 권리로서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아니고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노사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사용 시기나 횟수에 대한 예측이나 대처가 어려워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취업규칙의 기재내용 중 휴가 사항에 근로자의 결혼 등 경조사의 휴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장 및 휴가 사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93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