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27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면서,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된 여객자동차를 “운행 중”인 자동차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주행 중 교통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하거나 차량 정체로 인해 일시 정차한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일삼는 사례가…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06
위원회 회부2022.0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면서,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된 여객자동차를 “운행 중”인 자동차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주행 중 교통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하거나 차량 정체로 인해 일시 정차한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일삼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도로에서 계속적인 운행의사를 가지고 정차한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은 2차 사고를 유발하여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어 일시 정차한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또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으로 보아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안전 및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0).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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