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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1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요양급여 외에 장제비, 상병수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일부 지역자치단체에서 근로자가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대표발의 강은미 정의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4
위원회 회부2022.11.07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요양급여 외에 장제비, 상병수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일부 지역자치단체에서 근로자가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은 1일 당 지급하는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고, 보장기간도 최대 120일로 제한되는 등 소득 보전에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상병수당을 상병급여로 개편하여 모든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건강보험급여에 상병급여를 신설하고, 질병ㆍ부상이 발생하기 직전 3개월의 소득을 평균하여 그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1년간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험 가입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4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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