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23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읍면동 단위 경작사실심사, 지자체별 교차점검, 현장조사, 명예감시원 운영 등 행정을 통해…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1
위원회 회부2020.07.02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읍면동 단위 경작사실심사, 지자체별 교차점검, 현장조사, 명예감시원 운영 등 행정을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부 부재지주 등이 양도세 감면 목적, 농업인의 지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여 직불금을 거짓, 부정하게 신청, 수령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고도화되고 있는 부정수급의 방지를 위하여 농관원 본원, 지원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였으나 현장점검 시 부정신청, 수급이 의심되는 경우가 있어도 부재지주와 경작자의 담합 등으로 행정점검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직접지불금에 관한 단속 사무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지정을 통한 직무 수행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28호사목 및 제6조제25호사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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