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25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은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으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재직 중인 입학사정관의 사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대학별로 윤리강령을 통해 직무관련…
대표발의 류호정 정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1
위원회 회부2021.07.02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은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으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재직 중인 입학사정관의 사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대학별로 윤리강령을 통해 직무관련 정보의 누설을 금하고 있지만 권고사항 정도로만 여겨지고 있고 현행법에 이와 관련된 명시적인 금지조항은 없는 실정임.
학생선발 업무를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이 학원과 같은 사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입시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의 제재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는바, 이와 관련된 명시적인 금지규정 및 제재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직 입학사정관 및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입학사정관의 사교육 관련 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더욱 공정한 입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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