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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298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일정규모(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건축물의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지역 주민의 예술체험 및 예술가의 창작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8
철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13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2.01.07
위원회 회부2022.01.10
본회의 의결 철회2022.01.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일정규모(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건축물의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지역 주민의 예술체험 및 예술가의 창작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음. 그런데 이러한 취지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을 통해 미술작품뿐만 아니라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인 ‘공연’ 분야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ㆍ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공연법」 제2조에 따른 공연을 개최하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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