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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707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파응용설비를 운용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전파응용설비가 준공된 경우 준공신고를 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이를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파응용설비 중 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는 차폐시설 내에 설치되는 설비로서,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통신설비에…

대표발의 김영식 미래통합당 · 공동 13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19 공포
발의2021.01.28
위원회 회부2021.01.29
위원회 상정2021.03.17
위원회 의결2021.09.14
법사위 회부2021.09.14
법사위 상정2021.09.24
법사위 의결2021.09.24
본회의 상정2021.09.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9.28
정부 이송2021.10.08
공포2021.10.1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파응용설비를 운용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전파응용설비가 준공된 경우 준공신고를 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이를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파응용설비 중 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는 차폐시설 내에 설치되는 설비로서,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통신설비에 혼신을 줄 가능성이 없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통신설비인 전파운용설비와 같은 방식으로 준공신고를 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운용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산업분야에서 고가의 신규 장비를 도입하여도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그 장비를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이동통신, 케이블TV 등의 무선국의 경우에는 전파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적다는 무선국의 특성을 반영하여 준공신고만 하면 그 설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양호한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준공신고만 하면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파응용설비와 산업의 특성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및 제3항 단서 신설, 제72조제2항제4호의2ㆍ제4호의3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파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0-19 (법률 제18480호) · 시행 2022-04-20 · 바뀐 줄 6 / 18
개정 전
개정 후
제58조(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①·② (생 략)
제58조(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설비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45조 및 제72조를 준용한다. <단서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설비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45조 및 제72조를 준용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준용하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차폐시설(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건물 내에 전자파 차폐설비를 추가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을 갖춘 제1항제1호의 설비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19조의2제1항제3호의 무선국을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용하거나 제25조제3항 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한 때
4의2. 제19조의2제1항제3호의 무선국을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용하거나 제25조제3항(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한 때
4의3.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한(검사기관의 사정으로 발생한 지연 일수는 검사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까지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재검사 신청 후 재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4의3.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3항 단서(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한(검사기관의 사정으로 발생한 지연 일수는 검사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까지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재검사 신청 후 재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5. 제24조제4항 및 제5항(제58조제3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5. 제24조제4항 및 제5항(제58조제3항 본문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6. ∼ 20. (생 략)
6. ∼ 2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4항 및 제5항(제58조제3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5항 및 제71조의2제1항 및 제2항(제47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측정ㆍ조사ㆍ시험 또는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 제24조제4항 및 제5항(제58조제3항 본문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5항 및 제71조의2제1항 및 제2항(제47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측정ㆍ조사ㆍ시험 또는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의2. ∼ 6. (생 략)
1의2.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제19조의2제1항제3호의 무선국을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용하거나 제25조제3항 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자
2. 제19조의2제1항제3호의 무선국을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용하거나 제25조제3항(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자
2의2. ∼ 6. (생 략)
2의2. ∼ 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법률 제18480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준용하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차폐시설(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건물 내에 전자파 차폐설비를 추가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을 갖춘 제1항제1호의 설비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72조제2항제4호의2 중 "제25조제3항"을 "제25조제3항(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3 중 "제25조제3항 단서"를 "제25조제3항 단서(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58조제3항"을 "제58조제3항 본문"으로 한다. 제86조제1호 중 "제58조제3항"을 "제58조제3항 본문"으로 한다. 제90조제2호 중 "제25조제3항"을 "제25조제3항(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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