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가사노동이 저출산ㆍ고령화 추세로 점차 시장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가사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04
위원회 회부2021.08.05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가사노동이 저출산ㆍ고령화 추세로 점차 시장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가사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근로자 직접 고용을 위해 주휴ㆍ사회보험료ㆍ퇴직금 등 노무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이는 이용요금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직접고용방식이 기존의 직업소개방식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고 원활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마중물 역할을 할 지원이 필요함. 이에 가사서비스 이용자가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가사서비스 이용에 대한 소득세액을 공제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해서는 직업소개업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2 및 제106조제1항제4호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