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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심사소청위원회에 교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각급학교 교원은 징계처분에 대해 교원심사소청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위원회는 당사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처분에 대한 구제역할을 수행합니다. 조직과 운영이 공정해야 합리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도 결과를…

민형배의원 등 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2
위원회 회부2022.12.23
위원회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교원심사소청위원회에 교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각급학교 교원은 징계처분에 대해 교원심사소청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위원회는 당사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처분에 대한 구제역할을 수행합니다. 조직과 운영이 공정해야 합리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도 결과를 믿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원이 될 수 있는 교육단체 관련자는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만 한정돼 있습니다. 많은 교원들이 소속ㆍ활동중인 ‘교원노동조합’이 제외됐습니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에 교원노조의 추천인도 추가하고자 합니다(안 제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교육단체와 교원의 참여폭을 넓혀 위원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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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