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12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과 그 이후 30일은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해고의 사유를 제한하는 한편,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함.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6
위원회 회부2022.12.27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과 그 이후 30일은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해고의 사유를 제한하는 한편,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함. 특히,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정리해고의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그 방법과 해고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리해고에 대한 사전통보의 경우, 해고 사전예고제 위반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단체협약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을 두고 있으나, 해고절차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보다 명확한 규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정리해고를 하려는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과 해고회피 노력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50일 전까지 통보하지 않거나 노동조합과 해고회피 방법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해고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제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