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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5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사용하고 있는 ‘저 출산(低出産)’은 가임 여성 또는 산모 중심의 용어로 ‘여성이 아이를 적게 낳음’이라는 뜻이며, 인구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 신생아가 줄어드는 현상은 ‘일정 기간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적은 것’이므로, 아이 중심의 ‘저출생(低出生)’이라는 용어가 보다 적합함.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3
위원회 회부2022.04.14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이 사용하고 있는 ‘저 출산(低出産)’은 가임 여성 또는 산모 중심의 용어로 ‘여성이 아이를 적게 낳음’이라는 뜻이며, 인구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 신생아가 줄어드는 현상은 ‘일정 기간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적은 것’이므로, 아이 중심의 ‘저출생(低出生)’이라는 용어가 보다 적합함. 또한 주거안정이 저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현행법에는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려는 자에 대한 주거지원에 관한 내용이 부재함. 이에 현행법의 용어를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변경하여 인구감소 현상의 성차별적 요소를 방지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한 주거안정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명, 제10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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