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4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으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화력발전 비중의 감소, 친환경 공정 확대 등의 방법이 있음. 그런데 이미 배출ㆍ생성된 이산화탄소를 다시 포집하여 별도의 저장소에 저장하거나 산업원료 및…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6
위원회 회부2023.11.17
위원회 상정202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으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화력발전 비중의 감소, 친환경 공정 확대 등의 방법이 있음.
그런데 이미 배출ㆍ생성된 이산화탄소를 다시 포집하여 별도의 저장소에 저장하거나 산업원료 및 제품으로 활용하는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이하 “포집등”이라 함) 기술이 최근 세계적으로 탄소감축의 주요한 수단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관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54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