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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회부(심사 전)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01 위원회 회부
발의2026.06.16
위원회 회부2026.07.01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위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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