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26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러 있어 재정수입 증가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복지지출·각종 사회보장성 보험 부담의 증가로 재정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침체된 국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1
위원회 회부2020.07.02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러 있어 재정수입 증가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복지지출·각종 사회보장성 보험 부담의 증가로 재정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침체된 국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하면서 재정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어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채무의 통합적인 관리, 재정준칙 도입 등 통합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범정부적인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하면서 현행법상 중복되는 규정을 정리하려는 것임(제7조제4항, 제87조 및 제88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언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정건전화법안」(의안번호 제12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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