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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시설에 대한 보존ㆍ관리 핵심주체는 지역 주민으로, 세계 유산 등재로 다소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사업을 통해 세계 유산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인근 마을의 환경 정화 등 세계유산 가치 향상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법률에는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없어 재정지원 근거…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10
위원회 회부2022.02.11
위원회 상정2022.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시설에 대한 보존ㆍ관리 핵심주체는 지역 주민으로, 세계 유산 등재로 다소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사업을 통해 세계 유산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인근 마을의 환경 정화 등 세계유산 가치 향상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법률에는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없어 재정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경우 인근 주민의 참여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세계유산 가치 향상을 위한 주민 지원사업을 확대함과 동시에 향후 등재 시 참여 유인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6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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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