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102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남북주민사이의 상속회복청구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으며, 상속권이 침해되어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 또는 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중 남한주민으로 살면서 북한 가족의 생계를 사실상 책임지다 사망한 경우에도, 남한에 가족이 없어 무연고자로…
대표발의 지성호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8
위원회 회부2021.08.19
위원회 상정2021.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남북주민사이의 상속회복청구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으며, 상속권이 침해되어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 또는 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중 남한주민으로 살면서 북한 가족의 생계를 사실상 책임지다 사망한 경우에도, 남한에 가족이 없어 무연고자로 처리되어 국가에 귀속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가족이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 북한주민이었던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국가에 귀속된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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