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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4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금융회사에 예금된 지역자금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비율은 저조하며, 이는 지역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77년부터 경제적 약자인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 기회 제공을 위한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CRA)을 제정한…

민형배의원 등 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06
위원회 회부2021.09.07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내 금융회사에 예금된 지역자금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비율은 저조하며, 이는 지역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77년부터 경제적 약자인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 기회 제공을 위한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CRA)을 제정한 반면, 국내 금융회사가 지역재투자를 하기 위한 여건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역재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하나로 모으고 직접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용ㆍ관리하고 지역재투자 활성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지역재투자를 통한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에 지역재투자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의안번호 제21118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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