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38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역구 인구ㆍ세대수ㆍ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시ㆍ도의회의 의원의 경우에는 보다 많은 지원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0
위원회 회부2023.01.11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역구 인구ㆍ세대수ㆍ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시ㆍ도의회의 의원의 경우에는 보다 많은 지원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원과 동일하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현행 범위를 유지하되, 시ㆍ도의회에는 의원 1인당 최소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 하한은 시ㆍ도의회의 의원 정수와 동일하게 하고,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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