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1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근로자등을 위해 관련 사실 증언을 하는 등 피해근로자등을 조력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당할 수…
대표발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6
위원회 회부2022.12.27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근로자등을 위해 관련 사실 증언을 하는 등 피해근로자등을 조력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당할 수 있어 조력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할 필요가 있고, 이와 더불어 불리한 처우의 범위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근로자등을 조력하는 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불리한 처우를 구체화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함(안 제76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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