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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및 민간기업과 농어업인과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대출 목적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복지근로기금 출연 시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는…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17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7.22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및 민간기업과 농어업인과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대출 목적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복지근로기금 출연 시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난 2년간 많은 기업이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기업의 상생을 도모하고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조세특례의 기한을 연장하여 기업의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의 출연에 따른 법인세 공제 특례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재기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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