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73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소 전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은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단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한정되어 있고 전세사기 범죄는 기소 전 몰수 또는 추징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소위 “빌라왕”사건으로 불리는 전세사기가 전국 각지에서 수백억 원대 규모로 발생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1
위원회 회부2023.05.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기소 전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은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단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한정되어 있고 전세사기 범죄는 기소 전 몰수 또는 추징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소위 “빌라왕”사건으로 불리는 전세사기가 전국 각지에서 수백억 원대 규모로 발생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사기사건의 몰수 또는 추징 자체가 불가능해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범죄피해재산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한 사기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가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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