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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1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보조하고 있음. 그런데 경로당은 폭염ㆍ혹한 등을 대피하거나 식사 해결 등을 하기 위하여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 활용하고 있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구입비나 냉난방 시설의 설치 등 비용에 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31
위원회 회부2023.09.01
위원회 상정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보조하고 있음. 그런데 경로당은 폭염ㆍ혹한 등을 대피하거나 식사 해결 등을 하기 위하여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 활용하고 있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구입비나 냉난방 시설의 설치 등 비용에 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식자재구입비와 냉난방 시설의 설치 등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 운영 관련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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