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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755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인 ‘주거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및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저소득층의 신속한 거주공간 확보를 위하여 도심 내에 공급되고 있는 ‘반지하층’에서…

대표발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6
위원회 회부2023.09.27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인 ‘주거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및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저소득층의 신속한 거주공간 확보를 위하여 도심 내에 공급되고 있는 ‘반지하층’에서 인명사고를 포함한 침수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지하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하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거실태조사의 실시 대상에 지하층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한편, 국가 등이 주거실태조사 결과 안전 등에 문제가 있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 제공 등의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취약주택의 거주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6호의2ㆍ제11조제4항 및 제20조제2항제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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