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225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면권은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ㆍ정책적 판단에 따라 행사하는 고유의 권한으로서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대표발의 우재준 국민의힘 · 공동 12명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3 위원회 상정
발의2025.08.18
위원회 회부2025.08.19
위원회 상정2026.02.23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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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사면권은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ㆍ정책적 판단에 따라 행사하는 고유의 권한으로서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그러나 최근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를 남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고, 특히 대통령과 공범관계 의혹이 있는 자가 특별사면ㆍ복권 요청 서명운동을 촉구함으로써 사면권 제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이에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서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함으로써 특별사면 등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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