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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2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2020년 2/4분기 소득자 1분위의 근로소득은 18% 감소하여 5분위 감소율 4%의 4.5배에 달하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근로소득 부진이 이어지고 있음. 또한 비대면경제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무인화?자동화가 촉진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2
위원회 회부2020.11.13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2020년 2/4분기 소득자 1분위의 근로소득은 18% 감소하여 5분위 감소율 4%의 4.5배에 달하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근로소득 부진이 이어지고 있음. 또한 비대면경제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무인화?자동화가 촉진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소득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합소득과세표준 7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하여 세율을 44퍼센트로 하며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세율을 46퍼센트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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