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125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의 전과목 및 제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해주고 있음. 그런데, 군사법원의 서기, 군검찰의 서기 및 군검찰수사관은 「군사법원서기·군검찰수사관…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9
위원회 회부2020.11.10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의 전과목 및 제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해주고 있음.
그런데, 군사법원의 서기, 군검찰의 서기 및 군검찰수사관은 「군사법원서기·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에 따른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거쳐 엄격하게 선발된 자이므로, 그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하여 법무사시험 일부 면제대상에 이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사법원의 서기 또는 군검찰의 서기·군검찰수사관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도 법무사 시험을 일부 면제해줌으로써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동등하게 대우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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