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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73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리 및 통은 각각 읍ㆍ면과 동에 설치하여 지방행정의 최일선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리와 달리 통은 동의 하부 조직으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고 있어, 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장에 대한…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3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0 공포
발의2020.11.25
위원회 회부2020.11.26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03.17
법사위 회부2021.03.17
법사위 상정2021.03.23
법사위 의결2021.03.23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9
공포2021.04.20

무슨 법안인가

리 및 통은 각각 읍ㆍ면과 동에 설치하여 지방행정의 최일선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리와 달리 통은 동의 하부 조직으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고 있어, 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장에 대한 근거를 통장에 대한 근거와 함께 법률로 상향 명시함으로써 이장과 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개정, 제11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장ㆍ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4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092호) · 시행 2022-01-13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 ③ (생 략)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ㆍ리(이하 “행정동ㆍ리” 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 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행정동ㆍ리 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행정동 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 설>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092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4항 중 "운영상 동ㆍ리(이하 "행정동ㆍ리"라 한다)"를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동ㆍ리"를 "행정동"으로, "하부"를 "통 등 하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7조제4항 중 "운영상 동ㆍ리(이하 "행정동ㆍ리"라 한다)"를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동ㆍ리"를 "행정동"으로, "하부"를 "통 등 하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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