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46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범위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사람임에도 피폭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수련의, 실습 학생 등의 경우 특별한 관리…
대표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08
위원회 회부2020.10.12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범위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사람임에도 피폭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수련의, 실습 학생 등의 경우 특별한 관리 없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여 방사선 촬영을 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로 하여금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게 함으로써, 피폭관리대상을 명확히 하고 의료인 등이 업무 수행 중에 방사선 위험에 노출되는 일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신설, 안 제63조제1항 및 안 제92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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