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64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유행하고 있으나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현재의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학교나 학원을 통한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일부 학원이나 교습소를 통한 집단 감염이 심각한 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9
위원회 회부2020.09.10
위원회 상정2020.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유행하고 있으나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현재의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학교나 학원을 통한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일부 학원이나 교습소를 통한 집단 감염이 심각한 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도 소독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는 등 학생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학원교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로 하여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경계 수준 이상의 위기경보가 전염병과 관련하여 발령된 경우에 소독 등 방역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5조의2).
나.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심각 수준의 위기경보가 전염병과 관련하여 발령된 경우에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휴원 및 휴소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함(안 제5조의3).
다. 안 제5조의2에 따른 집합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감염을 확산시킨 경우 또는 소독 등 감염병 예방 관련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안 제5조의3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휴원 또는 휴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 폐쇄, 벌칙 및 과태료를 신설함(안 제17조ㆍ제19조ㆍ제22조ㆍ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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