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4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차의 과적은 도로파손 및 유지관리 비용 증가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제동거리 및 전도위험성 증가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경우 전체 사고 사망자 비율 중 화물차로 인한 사망자는 2015년 43%에서 2019년 51.7%로 증가하였으며, 2015∼2019년간…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15 공포
발의2021.06.03
위원회 회부2021.06.04
위원회 상정2021.12.27
위원회 의결2022.09.23
법사위 회부2022.09.23
법사위 상정2022.10.26
법사위 의결2022.10.26
본회의 상정2022.10.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0.27
정부 이송2022.11.04
공포2022.11.15
무슨 법안인가
화물차의 과적은 도로파손 및 유지관리 비용 증가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제동거리 및 전도위험성 증가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경우 전체 사고 사망자 비율 중 화물차로 인한 사망자는 2015년 43%에서 2019년 51.7%로 증가하였으며, 2015∼2019년간 523명이 화물차 사고로 사망하였음.
현행법령은 과적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과적 발생의 주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화주의 지시·요구’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화주의 과태료 부과 사례는 최근 5년간 0.25%에 불과함. 화물업계의 특성상 운전자가 화주를 신고하기 어렵고, 지시·요구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 화주 등이 과적을 지시·요구하는 관행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화물차의 과적 및 교통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화주 등에게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77조제3항, 제117조제1항 및 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로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1-15 (법률 제19051호) · 시행 2023-05-16 · 바뀐 줄 3 / 11개정 전
개정 후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①·② (생 략)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화주(貨主),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등 차량의 운행에 대하여 지시ㆍ명령을 하거나 감독 등의 권한을 갖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도록 차량의 운전자에게 지시하거나 요구해 서는 아니 된다.
③ 화주(貨主),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등 차량의 운행에 대하여 지시ㆍ명령을 하거나 감독 등의 권한을 갖는 자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도록 지시ㆍ요구하거나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77조제3항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의 지시ㆍ요구 금지를 위반한 자
3. 제77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운행을 지시ㆍ요구하거나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차량의 운전자가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 에 따라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3호에 따라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2. 차량의 운전자가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ㆍ요구 또는 사실과 다른 적재화물 중량의 고지 에 따라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3호에 따라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051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3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차량의 운전자에게 제1항에 따른"으로, "차량의 운전자에게 지시하거나 요구해서는"을 "지시ㆍ요구하거나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여서는"으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지시나 요구에"를 "지시ㆍ요구 또는 사실과 다른 적재화물 중량의 고지에"로 한다.
3. 제77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운행을 지시ㆍ요구하거나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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