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83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약자와…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30
위원회 회부2021.05.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의 경우에도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패소자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당사자의 사익추구를 전제로 한 민사소송의 소송비용부담의 원칙을 공익소송에서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익소송에 해당하는 사건의 소송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서는 법원이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기는 경우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여 공익소송을 활성화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 및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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