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9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사가 개발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포털사이트의 검색 알고리즘의 관리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점이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되었고, 특정사업자가 알고리즘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을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알고리즘 자료에…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9
위원회 회부2021.03.22
위원회 상정2021.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사가 개발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포털사이트의 검색 알고리즘의 관리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점이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되었고, 특정사업자가 알고리즘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을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알고리즘 자료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정한 시장질서의 형성과 정보통신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 확보를 위하여 기업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일정 범위의 알고리즘 관련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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