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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73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축주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른 사용 전 검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준공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 조항을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계설비법」에서는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가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사용 전 검사를…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9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16 공포
발의2022.08.02
위원회 회부2022.08.03
위원회 상정2023.02.15
위원회 의결2023.05.24
법사위 회부2023.05.24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05
공포2024.01.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축주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른 사용 전 검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준공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 조항을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계설비법」에서는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가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사용 전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과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는 불편이 있고, 건축물 사용승인 시 기계설비에 관한 사전 협의 절차가 부재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사용검사 진행에 따른 건축주의 혼란 및 불편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제6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축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20037호) · 시행 2024-04-17 · 바뀐 줄 1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037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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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